음주측정 무력화 ‘술타기’…맥주 들이킨 20대 입건

윤찬웅 기자 2026. 3.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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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김호중 방지법’ 위반
북부경찰, 음주측정방해 적용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42분께 경찰의 음주 측정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10분께 서구 상무지구에서부터 차를 몰아 북구 우산동으로 이동했다.

그 사이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측정됐으나, 그는 “차에서 내린 후 편의점에서 산 맥주를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일명 ‘김호중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법은 가수 김호중씨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마신 사건 이후 모방범 방지를 위해 수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술타기 행위는 명백한 음주측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지난해 6월 시행 이후 광주 지역에선 A씨가 김호중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가 몬 차량에는 동승자 B(20대·여)씨도 있었다. B씨 역시 음주 상태였으나 A씨와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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