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있어도 과태료 부과 머뭇… 반려견 목줄 미착용 사실상 방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8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공원.
이곳에서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산책하러 나온 시민들 사이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한편 지난 2017년 한 유명 가수의 반려견에 50대 여성이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듬해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체 언제 부과하는 하는 거에요?"
18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공원. 이곳에서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산책하러 나온 시민들 사이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따금씩 호기심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반려견을 향해 다가가거나, 반대로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견주는 "우리 개는 안 문다"며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 개들은 맹견이 아닌 만큼 입마개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프리쉬(목줄 미착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단속하거나 주의를 주는 이들은 찾을 수 없었다.
주민 A(50)씨는 "아이들이 많이 찾는데도 개들 편하라고 목줄을 풀어놓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며 "주인에게 괜히 해코지 당할까 걱정돼 현장에서 신고하기에도 꺼려진다"고 호소했다.
목줄 풀린 반려견으로 인해 사고가 잇따르며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형국이다.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오프리쉬 신고 546건 가운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118건(21.6%)에 불과하다. 2023년 역시 622건 가운데 114건(18.3%), 2024년에도 891건 중 150건(16.8%) 수준이다.
3년 사이 신고 건수는 1.6배가량 올랐지만, 과태료 부과는 좀체 늘지 않은 셈이다.
특히 2024년 부천시는 오프리쉬 신고가 248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은 9건(3.6%)에 그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오프리쉬 행위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을 놓쳤을 경우 견주에 대한 명확한 개인정보가 없다면 추적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한 유명 가수의 반려견에 50대 여성이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듬해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개정안에는 5~10만 원이던 오프리쉬 과태료를 20~50만 원으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윤호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