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청 폐지’ 중수청법 의결… 19일 본회의 처리

윤상호 2026. 3. 18.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핵심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중수청법은 기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중수청 설치법 의결을 마친 뒤 곧바로 공소청 설치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중수청 잘못하면 수사심의위가 제어”…국힘 “권리구제·인권 외면”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전담
국민의힘 “검찰 보복 입법” 반발 속 퇴장, 범여권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핵심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중수청법은 기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또한 개별 법률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사건 역시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 연구 실적이 풍부한 인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청 최종 조율 과정에서 삭제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중수청 설치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인 점을 겨냥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한 손에는 경찰, 한 손에는 중수청을 쥔 가장 힘센 장관이 됐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환부를 도려내야지 조직을 완전히 죽여버렸다”며 “국민 권익 보호는 외면한 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보복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 조직의 인적 쇄신과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 의원은 과거 검찰 출신 인사의 행보를 지적하며 “중수청 수사가 잘못될 경우 판사, 검사, 국무총리실, 학계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중수청 설치법 의결을 마친 뒤 곧바로 공소청 설치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