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장난”… 덮일 뻔했던 성폭력, 보완수사로 억울함 풀었다 [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하종민 2026. 3. 18. 19: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회 서류 밖의 비명, 보완수사가 듣다

어리거나 장애 등 취약한 피해자들
다른 증거 없어 진술 신빙성이 좌우
檢, 警이 놓친 사실·혐의 보완 ‘단죄’
스토킹범 철저 수사, 협박죄도 기소

2024년 경찰 송치 90만 9512건 중
검찰, 9.8%인 8만 9536건 보완수사
불송치 중 재수사 요청 2.6% 그쳐
수사 확대 우려와 달리 제한적 사용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공소청법안이 확정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다.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봉쇄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성도 문제는 더 중요해졌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고 공소 제기·유지를 위한 장치일까, 별건·중복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독소조항일까. 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는 보완수사는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1회는 성범죄 사건에 집중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취약하고,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보니 진술의 신빙성이 곧 유무죄를 가른다.

“만졌다.”(10대 여성 A양)

“스쳤을 뿐이다.”(20대 B씨)

두 사람의 진술만 있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양은 한달간 17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 직원 B씨는 ‘통로가 좁아서 부딪히지 않으려 밀어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보완수사요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양 대면조사부터 실시했다. A양은 “바쁠 때가 아닌 한가할 때였다”, “B씨가 이성적으로 관심있다고 말했다”고 추가로 진술했다.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태도, 진술 내용을 확인한 검찰은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얻었고 기소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 남아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고민에 빠질수 밖에 없다. 피해자 진술이라고 해서 온전히 믿기 어렵고, 최근에는 피의자가 역차별받는다는 프레임까지 생겼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송치, 보완수사요구, 재송치를 반복할 경우 최소 3~4달이 소요되고 피해자가 추가 범죄에 노출되거나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 전담 부장검사는 “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의 공격을 방어하며 사실상 피해자의 변호사 역할을 한다”며 “보완수사가 없어질 경우 피해자들이 재판에 나와 직접 진술해야 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다. 피해자가 2·3차 가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피해자나 피의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인해 진술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증거를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일뿐만 아니라, 신빙성을 판단하는 전문성도 필요하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법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C양은 친부인 D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D씨는 “장난으로 간지럽힌 것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유일한 목격자인 친모조차 범행을 부인했다. C양은 장애로 인해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 유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심리학·아동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인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면담과 분석을 요청했다. C양은 “손이 거칠거칠해서 느낌이 이상하고 짜증이 났고 너무 싫었다”고 진술했다. 진술분석관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나 자세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의 행위와 그에 따른 심리 상태를 비언어적인 표현과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구청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 의견서’도 받아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D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20대 여성인 E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F씨로부터 몰래 촬영한 사진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3개월간 18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F씨는 “돈을 주거나 몸으로 때워라”고 협박했고, E씨는 100만원을 갈취당했다. F씨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해 E씨를 감시하다가 E씨가 연락을 끊자,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노트북을 추가로 확인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4개월이 지난 후 다시 송치했지만 공갈협박죄는 빠져있었다. 결국 검찰은 보완수사로 두 사람의 계좌 내역, 카카오톡 대화 분석을 통해 협박죄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면서 F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세가지 사건은 검사가 기록만 보고 판단했다면 놓쳤을 지점을 하나씩 갖고 있다. 경찰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두 차례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범행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로 ‘빈 칸’이 채워졌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마저 없어지면 형사사건 피해자가 입을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며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지난 2024년 경찰이 송치한 90만 9512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처분한 사건은 8만 9536건(9.84%)이었다.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54만 5509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도 1만 4243건(2.6%)에 그쳤다. 보완수사가 허용되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하종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