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친모, 범행 은폐하려 공범 조카 데리고 학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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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꾸며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는 숨진 자신의 딸 B양의 초등학교 입학이 임박하자 공범이자 연인인 C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갔다.
A씨는 지난해에도 입학을 미뤘는데 올해는 B양이 살아 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C씨의 조카를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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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학교 예비소집일부터 공범 조카 데려가
현장체험학습 신청도…기간 끝나고 연락두절
학교, 경찰에 신고…시흥 숙박시설서 긴급체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꾸며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2024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입학을 미뤘는데 올해는 B양이 살아 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C씨의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는 지난 3일 입학식에 B양이 출석하지 않자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이튿날인 4일 C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했다.
A씨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뒤에도 학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있던 A씨와 C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양의 사망에 대한 추가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고 범인도피 혐의로 검거한 B씨에게도 시신유기죄를 적용했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친부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체적인 학대 기간과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양이 숨지고 수일이 지났을 때 B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홀로 유기했다고 밝혔다.
C씨는 B양의 친부가 아니었으며 A씨와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원구 와동의 야산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발굴하고 있다. 시신은 이불보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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