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100만원 버리고 도주한 30대…가방 열었더니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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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범죄조직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상한 남성이 현금을 마구 인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구청 CCTV 영상을 분석해 주변 수색에 나섰고,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4시 56분쯤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용의자 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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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에게 압수한 가방에서 현금 1억여 원과 타인 명의 카드 80여 장이 나왔다. [서울강남경찰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d/20260318190004330gart.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타인 명의 카드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던 30대 남성들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범죄조직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상한 남성이 현금을 마구 인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했으나 남성은 이미 도망간 뒤였다. 돈을 챙길 새도 없었는지 ATM 위에는 1만원권 현금 100여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즉시 구청 CCTV 영상을 분석해 주변 수색에 나섰고,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4시 56분쯤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용의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가방에서는 5만원권 현금 약 1억1000만원과 타인 명의 체크카드 84장이 발견돼 전량 압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인출해 근처 사무실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 있던 관련자 2명을 추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일당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금과 카드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구청 CCTV 관제센터 직원에게도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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