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사고 치면 누구 책임?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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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집 댕댕이랑 함께 외식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는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소비자와 영업자,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책임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위험 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해 영업자 스스로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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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이용 허용
일정 조건하에 개·고양이 외식 가능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하면서
동반 외식 문화 제도권 안에서 관리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지난 1일부터 위생·안전 조건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thescoop1/20260318185858094cati.jpg)
이런 변화는 가파르게 늘어난 반려동물 양육 가구 현황을 반영한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021년 25.9%에서 지난해 29.2%로 4년간 3.3%포인트 상승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표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개를 기르는 비율이 80.5%로 가장 많았다(표②).
이렇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관련 업소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규칙은 동반 외식 문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가 제시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음식점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인데, 구체적인 조건은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판 설치, 반려동물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매장 내 반려동물의 주방 출입을 막기 위한 칸막이 설치,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 마련 등이다(표③).
외식업계의 반응은 어떨까.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담도 적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제도 시행에 앞서 외식업주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9%에 그쳤다(표④).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thescoop1/20260318185859447mnsr.jpg)
일반 반려견 사고를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도 음식점 영업주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은 없다. 그저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는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소비자와 영업자,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책임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위험 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해 영업자 스스로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반려동물 동반 외식의 문은 열렸지만 사고 책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는 없을까. 당연히 있다. 가령, 미국 뉴햄프셔주州는 2022년 관련법을 개정해 음식점 야외 공간엔 반려견과 동반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에는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도 2023년 식품 서비스 기관(식당·카페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식당 주인이 원할 경우 반려견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려는 식당은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thescoop1/20260318185900783nkbz.jpg)
방식은 달라도 공통점은 있다. 반려동물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장치를 제도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보험 가입 주체가 영업주냐 견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돌발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더스쿠프 기자
nayaa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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