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공개된 재판 영상과 음성의 악의적 재편집·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촬영·중계방송에 대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의 2차 편집·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재판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재가공·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특히 판결 취지가 왜곡되거나 사법절차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상이 상당수를 차지해,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하급심에서의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영국은 재판 중계 영상을 편집, 재배포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오락이나 풍자 목적의 영상 사용 역시 금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의 공정한 심리를 저해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재판 영상·음성을 편집·가공해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충실한 변론을 유도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선진국들이 재판 영상의 악의적 편집과 유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지만, 왜곡과 거짓으로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반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일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영상의 올바른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