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대리 구매"… 부산서도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기승

백창훈 2026. 3.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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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노쇼 사기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한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범행 시도가 계속돼 유관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동구보건소는 최근 동구 관내에서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에 알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지에서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 중 한국인 조직원 52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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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소·소방당국 직원 사칭
대리 구매 유도하는 사기 잇따라
범죄조직 단속해도 조직원들 이동
범행구역 확산으로 근절 어려워
소방당국을 사칭한 공문 독자 제공
최근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노쇼 사기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한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범행 시도가 계속돼 유관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동구보건소는 최근 동구 관내에서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에 알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 업체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보건소 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한 의료용품점에서 전동 휠체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대리 구매를 요청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체 측이 보건소에 사실 확인을 하면서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동일인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 같은 범행은 동구를 포함해 서구와 사하구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을 사칭한 노쇼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말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이름으로 '숙박시설 신형 리튬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설치안내' 공문이 부산지역 숙박업소에 발송됐다.

해당 공문에는 "숙박시설은 다수의 유동 인원이 발생하는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한 기한 내 간이소화장치와 리튬이온전지 소화기를 설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공문과 함께 창원지역 소방시설자재납품 업체의 직원 이름이 적힌 명함도 발송됐다. 공문에는 "기한 내 소화장치 미설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대리 구매를 유도했다. 이 역시 관공서를 사칭한 범행으로 숙박시설 업주가 소방당국에 공문 발송 사실을 확인하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허위 공문 관련 사기˙사례 안내 문자를 발송해 피해를 예방했다.

부산지역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임직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조달청에 따르면 사기 발생을 공지한 관공서는 모두 223곳에 달한다.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은 관용차를 비롯해 상수도 부품, 방열복, 자동품, 냉장고 등 다양하다. 이에 조달청은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면,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당부한다.

문제는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지에서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 중 한국인 조직원 52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간 노쇼 사기 수법으로 210명으로부터 7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관련 범행이 초기보다 많이 줄었다"면서도 "캄보디아에서 단속이 이뤄진 이후 조직원들이 인근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 장소를 옮겨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까닭에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은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서 위조와 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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