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양회동 CCTV 유출사건' 조선일보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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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보도와 검찰 CCTV 유출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18일 조선일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선일보의 온라인 대응 자회사인 조선NS 소속 기자에게 CCTV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날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 내 전산실에서 해당 기자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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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보도와 검찰 CCTV 유출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18일 조선일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선일보의 온라인 대응 자회사인 조선NS 소속 기자에게 CCTV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날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 내 전산실에서 해당 기자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5월16일 조선일보는 조선닷컴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기사에서 고 양회동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을 시도할 당시 노조 상급자인 A씨가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만 봤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엔 고인의 분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도 게재됐다.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NS 소속 기자가 작성한 기사였다. 다음 날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를 지면에도 실었다. 하지만 보도에서 제기된 ‘방조 의혹’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설명과 당사자 증언을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
곧바로 양 지대장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해당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등을 고소했다. 또 검찰이 분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제공했다며 CCTV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제공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년여 수사 끝에 지난해 5월23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보도에 활용된 검찰 CCTV 영상의 유출 경로도 밝히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이의를 신청했고, 지난해 10월23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중지됐던 사건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해 8월 경찰청 지시에 따라 관련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해당 조선NS 기자는 지난해 2월 퇴사했고, 이메일 관련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 서버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경찰은 전산실에 가 실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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