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라 과세 촉각…도내 ‘1주택 종부세’ 대상 없어

이미지 기자 2026. 3.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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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0.85% 상승
창원 10억 원 돌파…12억 원 초과 없어
창원시 전경. 아파트가 빼곡하다. /경남도민일보DB

경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해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 기준 도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92만 102호)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0.85% 상승했고, 평균가격(안)은 1억 3453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경남 공동주택 가운데 1억 원 이하 주택이 47.7%(43만 9196호)로 가장 많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없고, 9억 원~12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0.03%(346호)로 조사됐다.

도내 18개 시·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살펴보면, 창원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창원중동유니시티1단지(전용면적 135.9㎡) 공시가격(안)은 10억 4400만 원으로, 전년 공시가격(9억 1700만 원)보다 13.8% 상승했다. 같은 면적에 층이 다른 가구의 공시가격(안)은 10억 3700만 원으로, 지난해(9억 1000만 원) 대비 13.9% 올랐다.

또 창원용지아이파크(전용면적 127.36㎡) 공시가격(안)은 10억 3500만 원으로 전년(9억 5500만 원)보다 8.3% 상승했다.

김해지역에선 더스카이시티제니스앤프라우(전용면적 163.04㎡) 공시가격(안)이 7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준공한 신축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졌다.

진주지역에서는 엠코타운더프라하(전용면적 153.21㎡) 공시가격(안)이 5억 8100만 원으로 전년(5억 4400만 원)보다 6.8%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국토부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이 된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호별로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개인의 주택 합산액이 9억 원을 넘거나 1가구 1주택자 경우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한다.

1년 새 공시가격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창원중동유니시티1단지(전용면적 135.9㎡) 공시가격(안) 10억 4400만 원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단순 계산하면 재산세는 124만 9200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등을 포함한 총 납부액은 215만 6760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180만 2430원보다 약 19%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안)이 크게 올라 1년 새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주택 수가 절반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로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 48만 7362호로 집계돼 전년보다 53.2% 증가했다.

서울 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전년보다 40~5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하면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전국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62만 9000명이었고, 고지세액은 5조 3000억 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14.8%, 6.1%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 보유세는 5% 미만으로 오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6억 원에서 9억 구간에서는 10%대, 9억 이상으로는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억 이하는 재산세만 내는 구간으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은 재산세가 12%가량 올랐지만 과세표준 상한이 재산세 경우 5%이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종부세 구간은 과표 상한이 없어서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는 9억 원 초과 시 과세한다"며 "세율도 누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세 부담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경남은 0.85% 상승했다. /국토부

공시가격은 세금 기준용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인 실거래가와 차이가 발생한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고, 느리게 움직인다.

실제로 창원중동유니시티1단지(전용면적 135.9㎡) 최고 실거래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17억 4000만 원이었고, 창원용지아이파크(전용면적 127.36㎡) 최고 실거래가는 지난해 6월 기준 16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주택 가격은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서 경남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1% 상승했다. 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전월보다 0.06% 포인트 상승한 0.19%로 나타났고,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