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라 과세 촉각…도내 ‘1주택 종부세’ 대상 없어
창원 10억 원 돌파…12억 원 초과 없어

경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해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 기준 도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92만 102호)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0.85% 상승했고, 평균가격(안)은 1억 3453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경남 공동주택 가운데 1억 원 이하 주택이 47.7%(43만 9196호)로 가장 많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없고, 9억 원~12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0.03%(346호)로 조사됐다.
도내 18개 시·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살펴보면, 창원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창원중동유니시티1단지(전용면적 135.9㎡) 공시가격(안)은 10억 4400만 원으로, 전년 공시가격(9억 1700만 원)보다 13.8% 상승했다. 같은 면적에 층이 다른 가구의 공시가격(안)은 10억 3700만 원으로, 지난해(9억 1000만 원) 대비 13.9% 올랐다.
또 창원용지아이파크(전용면적 127.36㎡) 공시가격(안)은 10억 3500만 원으로 전년(9억 5500만 원)보다 8.3% 상승했다.
김해지역에선 더스카이시티제니스앤프라우(전용면적 163.04㎡) 공시가격(안)이 7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준공한 신축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졌다.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이 된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호별로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개인의 주택 합산액이 9억 원을 넘거나 1가구 1주택자 경우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한다.
1년 새 공시가격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창원중동유니시티1단지(전용면적 135.9㎡) 공시가격(안) 10억 4400만 원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단순 계산하면 재산세는 124만 9200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등을 포함한 총 납부액은 215만 6760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180만 2430원보다 약 19%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안)이 크게 올라 1년 새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주택 수가 절반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로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 48만 7362호로 집계돼 전년보다 53.2% 증가했다.
서울 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전년보다 40~5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하면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전국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62만 9000명이었고, 고지세액은 5조 3000억 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14.8%, 6.1%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세금 기준용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인 실거래가와 차이가 발생한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고, 느리게 움직인다.
실제로 창원중동유니시티1단지(전용면적 135.9㎡) 최고 실거래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17억 4000만 원이었고, 창원용지아이파크(전용면적 127.36㎡) 최고 실거래가는 지난해 6월 기준 16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주택 가격은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서 경남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1% 상승했다. 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전월보다 0.06% 포인트 상승한 0.19%로 나타났고,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