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된 중국 닭발…국내 수입 사실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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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했다는 위생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제기된 중국산 닭발이나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이 국내에 수입된 사실은 없다"며 "앞으로도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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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했다는 위생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중국의 유명 식품 가공공장에서 닭발을 과산화수소로 표백하는 현장이 적발되면서 위생 논란이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닭발을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통과한 품목만 국내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신고 이전에 해외 작업장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산 생닭발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현재 중국산 닭고기 가운데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제품은 열처리된 가금육 가공품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축산물 수입 위생요건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문제가 제기된 중국산 닭발이나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이 국내에 수입된 사실은 없다"며 "앞으로도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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