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학대 살해 후 시신 유기 친모, 6년 만에 범행 발각

김재구 기자 2026. 3.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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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시신유기)로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자신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B씨와 함께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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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안해" 학교 신고에 경찰 수사 과정서 드러나

2년 연속 입학 연기…공범 조카를 딸로 속여 입학시켜 등교 미뤄

▲시흥경찰서 전경. ⓒ시흥경찰서

자신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시신유기)로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자신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B씨와 함께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로,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의 친부와 떨어져 단 둘이 지내왔으며, 발견 당일 C양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정확한 학대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2024년 C양의 입학 시기가 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입학 연기를 신청한 뒤 지난해에도 입학을 연기했다.

그러나 올해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1월 학교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대신 데려가 학교 측을 속이고, 신학기가 시작된 이달 4일 재차 B씨의 조카를 학교에 데리고 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교를 미뤘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C양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연락도 닿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 지난 16일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C양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지목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 이불보에 싸인 C양의 시신을 발견해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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