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한다고 반차 쓰라네요”… 광화문 일대 연차 강요 논란

손종욱 인턴기자 2026. 3.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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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복귀 공연을 앞두고 인근 직장인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 사용이나 휴업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이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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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일괄 연차는 근로기준법 위반”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
그룹 방탄소년단(BTS) 복귀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공연 홍보물이 설치됐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복귀 공연을 앞두고 인근 직장인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 사용이나 휴업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일대 회사들이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하거나, 주말 근무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등의 상담 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회사의 일괄적인 연차 요구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원하는 때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연 당일 회사가 문을 닫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이상 사업장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 등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다.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은 관련 규정 적용이 제한돼 사실상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규모 행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취약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이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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