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2심서도 혐의 부인…다음 달 尹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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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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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늘(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백번 양보해서 단전·단수 협조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회사 사장이 비서에게 ‘배가 고프니까 경리과에서 돈을 갖다주면 빵을 사와라’라고 지시했을 때, 비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안 줘서 잠자코 있었다면 빵을 사러 갈 마음을 먹은 게 결과 발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1심이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이 전 장관의 지시로 당시 허 청장이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 하달을 목적으로 전화했다”라며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각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같은 달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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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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