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털러 갔다 혼자 있던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혐의 인정”

하승연 2026. 3.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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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지인의 주택에 침입한 뒤 홀로 있던 지인의 딸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성식)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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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지인의 주택에 침입한 뒤 홀로 있던 지인의 딸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성식)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 집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C씨 딸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약 3시간 뒤 인근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여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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