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등교 안하지?” 수상함 느낀 학교…6년 전 학대치사 사건 어떻게 검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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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전 남자친구의 조카를 사망한 딸로 위장해 입학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입학식이 열린 이달 3일 C양의 미등교로 학교 측이 연락을 취하자 A씨는 다음날 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를 방문해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으며 12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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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 신청 등 범행 은폐 정황

시흥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전 남자친구의 조카를 사망한 딸로 위장해 입학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다만, 입학 이후에도 자녀가 등교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방문해 딸인 C양의 신분으로 입학 절차를 밟았다.
입학식이 열린 이달 3일 C양의 미등교로 학교 측이 연락을 취하자 A씨는 다음날 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를 방문해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으며 12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학교는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A씨가 2024학년도 입학 예정이었던 C양의 입학을 늦추기 위해 2023년 12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입학유예를 신청한 것도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다만, 2025학년도 입학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다.
현행법과 경기도교육청 매뉴얼 등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등교를 독촉하거나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에도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미확인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예비소집 등에 응하지 않은 아동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뤄진 경기도 내 건수는 2023년 45건(2월 13일 기준) 이후 2024년(104건·2월 20일 기준)부터 2025년(138건·1월 31일 기준), 2026년(115건·1월 30일 기준)까지 매년 100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대부분은 해외 출국이나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일부는 경찰 수사 결과 아이가 사망하거나 유기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실제 지난 2023년 울산에서는 친모가 2016년경 100일 된 아이를 유기한 사건이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은 2016년 평택에서 발생한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신원영 군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후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졌으나, 개학 후 무단결석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사망 사실이 밝혀져 이후 예비소집 참석이 의무화됐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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