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이상민, 내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12·3 내란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시작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를 하달하도록 전화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각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백보 양보해서 피고인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하고 적법 행위라고 추정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고, 다음달 1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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