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선관위, 추미애 측 선거운동에 “공선법 ‘57조의 3’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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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측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소속 공명선거분과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추 예비후보 측의 지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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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측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견"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는 어제(17일) 저녁 9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추 예비후보 캠프 선거운동을 비롯한 부정 의심 신고 4건을 심의했습니다.
신고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합동 연설회가 열렸던 지난 15일 접수됐습니다.
당시 추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 보도에서 추 예비후보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가로 100cm, 세로 100cm 크기 홍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고는 이게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16일 이 같은 행위는 '선거 120일 전부터 후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소속 공명선거분과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추 예비후보 측의 지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90조 1항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관련 조항인 '57조의 3'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57조의 3에 따르면, 당내 경선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및 그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정당을 통한 홍보물 1회 발송 △'옥내' 합동연설회·토론회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당사 앞 도로는 '옥외', 즉 건물 밖이므로, 위 조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입니다.
이후, 위반 사실의 경중을 따져 당규상 가장 낮은 수위의 '주의' 처분이 결정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 추미애 의원실 "선거법 위반일 순 있지만, 당 규정상 문제없다"?
추미애 예비후보 측은 '당내 경선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문제없다'는 취지로 KBS에 밝혔습니다.
추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당내 경선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며 "인원과 팻말 규격 등을 모두 준수했다. (불법 선거운동은) 허위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이 위법이라지만, 지금까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논란이 된 적이 없었다. 중앙선관위도 이를 근거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지사 경선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네거티브'가 심각하다", "마녀사냥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추 예비후보 지지자들의 '당사 앞 피켓' 행위는 중앙선관위에도 신고됐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오는 21~22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이 열리며, 상위 3명이 본선에 진출, 다음 달 5~7일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해 1위 후보를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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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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