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훈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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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수형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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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협력…권오을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 필요"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도관을 비롯한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고위험·고강도 직무인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 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 유지 업무도 수행한다.
교정공무원 업무의 중요도와 사회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른 제복공무원과 달리 현행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는 포함돼있지 않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부처는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 등에 대해서도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권 장관과 정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친일재산귀속법은 2024년 12월 이인영,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다.
기존에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제3자 매각 등으로 은밀히 거래된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권 장관은 특히 그동안 귀속된 친일 재산을 매각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를 재개해 안정적으로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장관은 "친일 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보훈부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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