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서 팔짱 끼며 증언 거부한 김태규에 벌금 1000만 원

박서연 기자 2026. 3. 18. 16:4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31일 임명 당일 이진숙과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질문하자 시종일관 "답변드릴 수 없다" 발언만
과방위 "尹이 시도한 방송장악의 수족이었던 김태규에 대한 심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024년 8월14일 열린 국회 방송장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규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김용욱 기자

검찰이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팔짱 낀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해 고발당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여권에선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공직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16일 검찰은 김태규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8일 <김태규, 국회증감법 위반 벌금 천만원 '더이상 공직을 탐하지 말라!'> 성명을 내고 “증언거부는 형사처벌 위험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방통위 행정규칙을 핑계로 내세워 '회의록 미확정에 따른 비공개'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국회의 증언을 불법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런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증언거부는 형사처벌 위험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방통위 행정규칙을 핑계로 내세워 '회의록 미확정에 따른 비공개'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국회의 증언을 불법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런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라며 “즉 김태규 전 부위원장에게 내려진 벌금 1,000만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윤석열이 시도한 방송장악의 수족이었던 김태규 전 부위원장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지난 1월2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하고 우파 유튜버 연합단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가 주관한 '2025 공정미디어 정책포럼'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잠석해

이들 의원은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사람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공직과 정치의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공직을 탐하지 말라. 대신 이번 일을 방송장악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본인의 언행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2024년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 KBS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추천 및 임명했다. 그러자 국회 과방위는 2024년 8월14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방송장악 청문회에 출석한 김태규 당시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질문에 시종일관 답변을 거부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했다. 답변 과정에서 얼굴을 비비거나 팔짱을 끼는 등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24년 8월14일 열린 국회 방송장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규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팔짱을 낀 채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 1명에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심의를 했다는 건 국민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김태규 당시 대행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비공개로 진행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이 “답변을 명확히 안 한다”라고 지적하자, 김태규 대행은 “비공개라 안 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훈기 의원이 “그날 전체회의 때 (이사 후보들을 평가하는) 심의도 했나. 투표만 했나”라고 묻자 김태규 대행은 “그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의했나”라고 재차 묻자 김태규 대행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다. 정동영 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음에도 김태규 대행은 역시 답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이 질의를 이어가자 김태규 대행은 팔짱을 낀 채로 “선임 이유에 대해 질문 주시는 건 인사권 직접 개입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인사에 감시감독만 하는 게 의회지, 더 나아가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기에 답변 못 드린다”라고 했다. 결국 이날 국회 과방위는 김태규 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했다며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관련 기사 : “답변 드릴 수 없다” 국회에서 팔짱 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