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캡슐호텔 화재 8개월前 “비상구 막혔다” 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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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불이 나 10명이 부상을 입고 그중 1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해당 호텔이 이미 지난해 '비상구 미비'로 신고돼 소방 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소방서는 지난해 7월 4일 이 호텔에 대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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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현장 방문뒤 법적조치 없이 안내만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소방서는 지난해 7월 4일 이 호텔에 대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비상구 앞에 물건이 쌓여 있어 화재 등 사고가 났을 때 대피로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소방시설법상 비상구 등 피난 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신고했던 김모 씨(33)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비상구 앞엔 슬리퍼가 쌓여 있고, 조명도 어두웠다. 복도 사물함도 정신없이 늘어서 있어서 대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불이라도 나면 큰일 날 것 같아 신고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신고 4일 뒤인 지난해 7월 8일 현장을 찾은 점검 요원 2명은 약 30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 중부소방서 측은 “당시 비상구 앞 물건이 치워진 상태였고, 남아있던 적치물도 이동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해 법적 조치 없이 관리 안내만 하고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이 봐도 비상시 탈출이 어려울 정도라면 캡슐호텔에 대한 안전 기준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소한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캡슐호텔과 같이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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