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믿고 산건데… 금(金) 대부분 가짜·저품질”

김연태 2026. 3.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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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60대 여성, 플랫폼 믿고 구매
1440만원어치 현장 감정 결과 충격
“문제제기에 직접 해결 하라 답변”
쿠팡 “부정상품 신속대응 체계” 해명

김포시 60대 여성이 지난 1월 쿠팡에서 구입한 금제품들. 이 여성은 현장 감정에서 해당 제품들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며 금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6.3.18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쿠팡에서 구매한 금(金)제품이 무더기로 가품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이모씨는 올해 1월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32차례에 걸쳐 쿠팡에서 금제품을 매입했다.

이 기간 이씨가 금목걸이와 팔찌, 귀걸이, 골드바 등을 구입하는 데 쓴 금액만도 1천440여 만원에 달했다. 이씨가 안전자산 확보와 선물용으로 쿠팡에서 금 제품을 잇따라 구입한 데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됐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씨는 지난 13일 카드 대금 상환을 위해 금을 처분하려고 김포지역 내 한국금거래소와 인근 금은방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판정을 받았다. 현장 감정에서 대부분 제품이 금으로 볼 수 없는 가품이거나 시중 거래가 불가능한 저품질 금으로 확인된 것이다.

제품과 함께 제공된 보증서도 엉터리였다. 날짜와 함량 표기가 부실하거나 아예 누락된 채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쿠팡에서 구입한 금제품이 가짜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길거리에서 쓰러질 뻔했다”고 당시 받은 충격을 전했다.

판매자들의 대응도 제각각 이었다. 일부 판매자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상당수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불을 거부했고, 영업장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다수였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김포시 60대 여성이 지난 1월 쿠팡에서 구입한 금제품과 관련한 거래명세표. 이 여성은 현장 감정에서 해당 제품들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며 금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6.3.18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도 소비자 불만을 키웠다.

이씨는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라’는 것 이었다”며 “환불 조치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여전히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쿠팡이라는 기업을 믿고 구매했는데 오히려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기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대로면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해당 사실을 김포경찰서와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씨 외에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 금사기 피해를 알리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가품 금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구조 속에서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부정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신고센터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포/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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