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토위·국토부 당정…올해 상반기내 주택공급·전세사기 피해 법안 처리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6. 3.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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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9·7대책 후속입법과 전세사기피해지원법 등을 속도감있게 처리하겠단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7일과 30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하면서 올해 상반기 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모든 법안을 처리하긴 어려운만큼, 전세사기피해지원법과 주택공급 관련 법안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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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대책 후속·전세사기피해 등
당정, 약 30건 입법과제 논의해
27·30일 법안소위 개최 합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9·7대책 후속입법과 전세사기피해지원법 등을 속도감있게 처리하겠단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7일과 30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하면서 올해 상반기 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모두발언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 입법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30건 정도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맹 위원장은 이가운데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우선 추진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법,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법 등도 우선 추진 법안 목록에 올랐다. 전세사기피해지원법의 경우 지난 16일에 법안이 발의됐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소보장제 비율의 경우 법안에는 50%로 이하로 명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빈건축물정비법, 행복도시법, 노후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낸단 방침이다.

법인 택시 기사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설명이 있었다고 맹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은 5월까지 이어지는 22대 전반기 국회 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단 목표다. 다만 이를 위해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맹 위원장은 “가능하면 이번 (상임위)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날 여야 국토위 간사가 만나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과 30일 법안소위를 개최한 뒤, 4월 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날 모든 법안을 처리하긴 어려운만큼, 전세사기피해지원법과 주택공급 관련 법안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에 여야 간사가 만나 법안소위 일정에 잠정 합의한 상황”이라며 “협의가 무산될 경우 전체회의 직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우선은 협의한 일정에 맞춰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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