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공소장 보니…“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죽어?’”

박채연 기자 2026. 3.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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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씨(20)가 지난달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씨(20)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처방받은 약물로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과정에선 챗GPT를 활용해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냐’고 묻기도 했다.

1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남성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는 PTSD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 남성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들을 손쉽게 제압해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죄책감과 공감 능력의 결여, 자기중심적 태도, 불안정한 대인관계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현저한 충동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 등에 넣어 음료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피해 남성 A씨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준 뒤 같은 달 A씨에게서 ‘두 번이나 말했대 엄마한테, 영영 못 깨어났을 수도 있었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 1월25일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라고 물었고, ‘술과 함께 복용 시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사망한 두 번째 피해 남성 B씨를 살해한 당일인 지난 1월28일에도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어?’라고 물어봤고 챗GPT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답변을 받은 뒤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된 음료를 B씨에게 숙취해소제처럼 건네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지난달 9일에도 김씨는 또 다른 피해 남성 C씨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다음 달 9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근 경찰은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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