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벌벌 떠는데… 스토킹에 ‘전자발찌’ 전국 신청률도 바닥
최근 2년간 ‘1183명 신청’… 2만8739명중 4.11% 불과
경찰 ‘잠정조치 3의2’ 판단 저조
“관리·타부처 협조 등 번거로워”
사건 늘어… 강력범죄 예방 필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피해자 접근 알림과 경찰 자동 통보가 이뤄지는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실대응 논란(3월17일자 1면 보도)이 커지는 가운데, 관할 시도경찰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스토킹사건에서 해당 조치를 신청한 비율이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인일보가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2025년 2년간 경찰의 스토킹 범죄 검거인원 대비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3의2호) 신청률은 4.11%에 그쳤다. 이 기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총 2만8천739명인데 경찰은 이 중에서 1천183명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검거된 1만2천727명 중에서 325명(2.55%)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1만6천12명이 검거됐고 이 중에서 858명(5.35%)을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이는 더 강력한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잠정조치 4호)’ 신청보다도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인 2024~2025년 동안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비율은 10.74%였다.
통상 잠정조치는 가장 낮은 단계인 1호부터 4호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이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 신청률은 84.14%(2만4천182명)에 달하는 등 높다. 다만 어떤 조치를 먼저할지, 여러 조치를 중복으로 할지는 담당 경찰관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3의2호) 신청률이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보다 저조한 것을 두고 해당 조치에 대해 경찰의 소극행정이 빚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양주 스토킹살인 관할 시도청인 경기북부경찰청의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 신청 비율은 검거대비 1%대에 불과했다. 경기북부청은 2024년 8명(0.9%), 지난해 22명(1.8%)에 대해서만 해당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은 동선 추적 등 관리 부담이 크고 법무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해 경찰 입장에서 번거롭다 보니 차라리 ‘유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 동선 파악과 경보장치가 이뤄지는 전자발찌 부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스토킹 범죄 관련 112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2천건대를 유지하던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3천건을 넘어섰다. 같은 해 8월과 9월에는 각각 5천749건, 5천242건을 기록하며 한 달 신고 건수가 5천건을 웃돌기도 했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고위험 가해자에게 구속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를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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