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한케에 3개월 입찰 금지 행정 처분 집행정지·취소 소송 예고…3년 만에 공방 재현 기존 계약 문제 없다지만…82% B2G 의존도는 문제
한컴라이프케어 본사 전경 /제공=한컴라이프케어
한컴라이프케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또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며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과거 소송에서 제재를 뒤집은 전례가 있지만, 반복되는 분쟁은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지난달 27일 방사청으로부터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단 임시집행정지를 인용해 제재 효력을 오는 20일까지 멈춘 상태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는 양측이 1시간 반 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과거 유사 사안에서 한컴라이프케어가 승소한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낙관하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제재는 방사청과 교전훈련장비(마일즈)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 어떤 계약이 직접적인 사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한컴라이프케어는 지난해 10월 주관사 아이티센엔텍이 방사청과 체결한 486억원 규모의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체계(KCTC) 성능개량' 사업에 참여해 K-5 방독면용 마일즈 착용감지기와 K242 박격포 모의기 장비 개발 등 64억2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또 두 달 뒤엔 방사청과 121억원 규모의 '도시지역 교전훈련장비' 공급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공공사업 비중을 키워왔다.
이번 조치는 방사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전반에 적용된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3개월 간 공공부문 신규 입찰이 막힌다. 기존 계약 수행에는 영향이 없지만 신규 수주가 끊기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공공 발주 의존도가 높은 기업 특성상 단기간 제재라도 사업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복적인 입찰 제한 이력은 향후 입찰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구조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방위사업청뿐 아니라 소방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2024년 기준 이들을 모두 포함한 공공부문 매출 비중은 81.28%에 달한다.
앞서 회사는 2023년에도 방사청과의 자주포 수리 사업과 관련해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시킨 바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3개월 처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강도가 아니라 반복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컴라이프케어 측은 “입찰 제한은 신규 사업에 한정된 조치로 기존 계약 수행에는 영향이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