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인' 김소영, 절도죄 피소 되자 'PTSD 꾀병' 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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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살인 이전 지난해 한 남성을 형사 고소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 약물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뉴스1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서울북부지검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남성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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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존 피해자 3명 상해 혐의 추가 입건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살인 이전 지난해 한 남성을 형사 고소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 약물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뉴스1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서울북부지검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남성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적시했다.
이때 처방받은 약물은 이후 김 씨의 범행에 이용됐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김 씨는 약물을 자기 집에서 식칼 손잡이로 빻아 가루로 만든 뒤 숙취해소제 등에 넣어 음료를 제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 피해자 측은 김 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씨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씨에 대해 추가 피해자 3명을 상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도 밝혔다.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은 4월 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김 씨의 기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받은 뒤 다음 날인 17일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결정서를 변호인에게 발송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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