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보러 가는데 연차가 왜 깎여?” 직장인들 뿔났다

정유진 2026. 3.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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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예정된 BTS 공연을 앞두고 공연장 인근 사업장들이 잇따라 임시 휴업을 결정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세계가 축제 분위기이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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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에 통제된 도로 사진=연합뉴스

오는 21일 예정된 BTS 공연을 앞두고 공연장 인근 사업장들이 잇따라 임시 휴업을 결정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상담이 빗발치고 있다.

공연장 인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그로 인한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자가 특정 날짜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직장 갑질119의 설명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안전·혼잡 등)으로 휴업할 깨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연차 처리로 무마하려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관련 규정 적용이 제한돼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세계가 축제 분위기이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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