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김종윤 기자 2026. 3. 18. 14:4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홈페이지 캡쳐=연합뉴스)]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에는 차입금을 끌어다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알려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