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딸 숨지게 하고 야산에 버려…친모·공범 6년 만에 '덜미'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시신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에서 당시 세 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에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집니다.
B씨는 아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아이의 친부는 아닌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교육 당국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C양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꾸며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C양은 2024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했으나,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에도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는 C양이 살아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는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척 데려간 거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3일 입학식에 C양이 출석하지 않자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이튿날인 4일 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에 찾아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A씨가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당일인 16일 밤 9시 반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각각 아동학대 방임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아이 사망 정황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해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B씨에게도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대 경위와 C양 사망 원인 등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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