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과태료받은 빗썸, 소송갈까

홍하나 기자 2026. 3. 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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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과태료 368억원 등 제재를 받으면서 향후 소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두나무(업비트)와 같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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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까지 FIU 의견 제출하면 과태료 감경

(지디넷코리아=홍하나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과태료 368억원 등 제재를 받으면서 향후 소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두나무(업비트)와 같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FIU는 빗썸에 의견제출 기한을 통보했으며, 해당 기한은 늦어도 4월 초라고 설명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어, 납부 의향이 있다면 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코빗은 지난 1월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해 약 20%를 감경받은 반면, 기한을 넘긴 업비트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현재 FIU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약식재판을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사진=뉴스1)

업계에서는 과태료 규모가 역대 최대인 데다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등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빗썸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유예하고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업비트 사례도 있는 만큼 승소 시 제재를 피할 수 있어 소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빗썸은 소송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빗썸 제재는 FIU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빗썸은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 위반 건수(665만건)가 업비트(860만건)보다 적음에도 제재 수위가 더 높다. 빗썸은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제재를 받았으나 업비트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FIU는 과태료 산정 기준이 위반 건수가 아닌 항목 수에 있다며, 빗썸의 유형이 더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FIU는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안내했음에도 해당 사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0626hh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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