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털러 갔다 혼자 있던 20대 딸 성폭행 시도 50대…"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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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께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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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대낮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께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 집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C 씨 딸 B 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약 3시간 뒤 인근 오피스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여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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