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민중기특검 '법왜곡죄'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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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8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자신을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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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8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자신을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관한 형법 조문을 글머리에 직접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그런데 이 법,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강혜경은 법정에서 명태균의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대규모로 7차례 조작했다고 사기 범행을 자백했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며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며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관한 1심 속행 공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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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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