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 카페 탈세 논란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알차게 세세하게 전해 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일단 앞서 저희가 경제 라이브에서 짚어봤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는 이야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5배 폭으로 그러니까 5년간 최대 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주택자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커질 것 같아요.
안수남 :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세율 부담이 상승해서 올라가면 세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률을 다 묶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세표준 상한제라는 것이 2023년도부터 도입됐거든요. 과세 표준에서 일단 한 5% 전년 대비해서 5% 이상은 못 올라가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부담 상한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두 가지를 견줘서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됐거든요. 세 부담 상한률의 경우에는 3억 이하짜리는 105%, 3억에서 6억까지는 110% 그다음에 6억 넘어가는 것은 130%까지밖에 세 부담 상한률로 못 올리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묶여버리는데 보도 자료에 보면 마치 재산세가 56%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어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게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7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세 부담 상한률이 150% 묶이거든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15만 원만 더 올라서 45만 원의 상한이 묶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 자료는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부담 상한을 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주며 공시가격이 30%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한 50% 더 늘 거다 하는 게 마련돼 있는 제동 장치 때문에 그만큼의 적용이 안 될 말씀이죠?
안수남 : 안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올라가는 건 시뮬레이션해서 금액을 그냥 보도 자료로 썼는데 세 부담 상한제라든지 과세표준 상한제라든지 이 적용 범위를 안 하고 지금 보도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솔 : 단순히 공시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단순 적용하다 보면 맥락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세목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공시가격은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이야기를 먼저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이거 말고 지금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추가 카드 혹은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면에서의 장특공제 혜택 축소 이런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는데.
안수남 : 일단은 세폭탄급으로 봐서 세금 가지고는 될 수 있으면 안 쓰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남은 카드가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거든요. 시장의 생각인데 우선 장기보율특별공제 중에서 비거주자들에 대한 이것이 지금 과도한 혜택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가 너무 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세대 1주택자를 거주 40% 그다음에 보유 40% 해서 80%까지 해 주거든요. 그런데 한도 없이 해 주니까 우리 주택 경우에는 150억, 200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0억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바로 80% 공제가 맞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거주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보유 쪽에 있는 과도한 부분은 하고 이건 또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시장의 생각들이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했다고 무조건 40, 50%까지 해 주고 있는데 장기 보유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는 거주 요건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자 공제는 그건 그대로 존치할 것 같고요. 그거는 40%까지 해 주는데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한솔 : 결국 지난 시간에 해 주셨던 이야기들과 전망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안수남 : 그 대신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지금 60% 적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최소 80%까지는 인상될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 시장의 전망이에요. 80%가 아니라 저희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9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고 오히려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한솔 : 일단 어제오늘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이런 구조적인 이야기보다는 추가적인 세제 개편 카드 앞으로의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일단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앞서 지난 1월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전했던 당시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유한솔 : 많이들 수도권 근교 외곽에서 보셨을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데리고 자주 가는 그런 곳들인데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해요. 2024년까지 10년 동안 5배가 늘었다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 이 배경에 결국 일부 꼼수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안수남 :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라는 제도 자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업을 이어서 했을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해 버리면 가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폐업하거나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업 상속 공제를 해 줬는데.
유한솔 : 도입된 공제의 취지가.
안수남 : 취지가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대형 카페가 생기면서 이것이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분류되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서 지금 상속세 회피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국세청에서 자산 규모라든지 매출액에 따라서 서울하고 경기도권에 있는 대형 카페들 실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유한솔 : 우리가 흔히 봤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지금 탈세 도둑으로 의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그 내용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국세청이 이제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데 관건은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업종이 있잖아요. 그냥 카페는 안 되고 빵을 파는 베이커리 카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수남 : 그렇습니다. 보통 말하면 카페 그러면 커피라든지 음료를 파는 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가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종업원들이 다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우리가 제조업 분야는 되는데 제조업 분야 쪽에 가서 보면 음식도 엄밀하게 보면 서비스하고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베이커리, 제과점이 제조의 분류에 들어가 있거든요, 빵을 만드는 곳이지만.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가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분류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흔히 커피 파는 카페는 안 되고 빵을 파는 카페는 베이커리 카페는 되고.
유한솔 : 아예 업종 분류가 다르죠?
안수남 :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이커리 카페는 간이음식점업으로 분류돼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는 음료하고 비알코올성 음료를 파는 곳으로 아예 업종 자체가 구분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한솔 : 보시다 보면 이 좁은 땅에 이렇게 큰 카페 빵 만들어 팔고 커피 파는 곳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의문이 있으셨던 있을 텐데 이런 배경도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작은 함정이 하나 있는데 빵을 그냥 팔면 안 되고 또 빵을 직접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품을 어디서 떼 와서 반조리 하는 그런 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수남 : 기본적으로 제빵이라는 것은 거기서 제빵이 이루어져야 빵이 제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한솔 : 단순히 취급만 해서는 안 된다.
안수남 : 그렇습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돼 있는 것을 사다 판매하는 것은 유통업이 돼버리죠. 그래서 업종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유한솔 :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리게 되는 혜택의 폭이 얼마인지 이 부분이 일단 관심일 텐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해서 받는다고 하면 그냥 일반 임야 토지 상태로 뒀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절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수남 : 지금 가업상속공제 범위가 10년 가업을 이어갔으면 300억을 해 줘요, 기본이. 그다음에 20년 있으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을 해 주게 되는데 10년만 해도 300억이 되니까 보통 300억 상속 재산이다. 그러면 아마 120억에서 130억 정도 상속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300억 10년만 가업을 이어받아 버리면 상속세가 제로돼버려요. 그러니까 세 부담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유한솔 : 단순하게 비교해서 120, 130억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어놨고 10년간 운영을 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채웠다면 적용받는다는 건데 그 전에 증여세 절세 효과도 상당하잖아요, 사실.
안수남 : 그러니까 그거 경우에 상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증여를 해서 특례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증여를 했을 때는 완전히 공제 제도는 아니고요. 10억까지만 공제해 주고 120억까지는 10% 세율. 그다음에 120억을 초과하는 것. 300억, 400억, 600억은 똑같은데 그건 20%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업상속특례를 적용해 준 다음에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 상속 공제는 별도로 다시 심사해서 추가 납부가 안 이루어지도록 다시 추가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조건이 똑같이 적용되면.
유한솔 : 과세 구간이 10% 적용되는 구간이 생각보다 높네요. 120억까지라고 하면.
안수남 : 높습니다. 120억까지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유한솔 : 증여 면에서도 몇 배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산가들이 지금 절세 용도로 악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선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론도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받을 만하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안수남 : 맞습니다. 요건 자체부터가 10년 이상을 운영해야 되고 또 대표이사 재직도 해야 되고 주식회사 비율도 40%, 20%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상속받은 사람의 그 사람의 상속인 요건도 또 따로 있거든요. 나이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종사 기간이 있고 대표이사가 선임돼서 들어가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처분 자산가액 상한도 있어요. 얼마 이상은 마라, 지분을 유지해라, 그다음에 종업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 유지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종업원 수가 90% 유지해야 되고 급여액도 90%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거는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기는 했지만 적자를 보면서도 종업원 유지를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후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서 이걸 다 충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한솔 : 이 조건들을 잘 충족한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국세청의 실태 조사에서 눈여겨보는 부분일 것 같은데 실제로 편법으로 악용된 사례로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야기한 대로 일반 카페인데 베이커리로 허위 신고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자녀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수남 :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가업 승계라는 것이 부모님이 하던 것을 자녀들한테 승계해야 가업 승계가 되는 것인데 베이커리 카페를 다른 업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들이 운영하면서 아버지의 명의로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셔서 아버지가 마치 운영하는 것처럼 하신 다음에 변칙으로 이렇게 자녀한테 승계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빵 행위가 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치 하는 것처럼 돼 있는 곳도 있는데 또 이 가업 승계에서는 엄격하게 가업 승계에 사용되는 자산만 혜택을 줘요. 그런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또 그것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많은 것들이 그 안에다가 임대를 줘요, 임대. 카페 가보시면 옷 판매도 하는 데도 있고 액세서리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또 갤러리도 만들어놓고.
유한솔 :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안수남 : 그런 것들 임대를 주면 임대 수입을 올린 거거든요. 그 공간은 원래 빼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업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유한솔 : 결국 실제성이 이 대목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업으로 상속할 요량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운영이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런 점들이 충족 안 돼서 탈세나 탈루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안수남 : 그때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덜 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게 낸 세율만큼 더 세금을 추징하게 될 것이고 가업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상속받은 것들을 다 추징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게 고의성을 갖고 하게 되면 세금만 추징되는 게 아니라 가산세도 40%짜리 추징당합니다. 또 지연 납부한 것에 대한 부정 가능성을 또 묻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세 회피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먼저 최근에 불거졌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장어집이 개인법인으로서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적용되는 세목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안수남 : 맞습니다. 조세 회피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차용됐던 것들이죠.
유한솔 :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돼서 혜택을 받았더라도 사후에 관리하는 게 일이잖아요. 사후 관리 검증을 국세청이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이 단계에서 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수남 : 제일 많은 것들이 종업원 유지를 잘 못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급여를 제대로 충족 못 하는 경우. 그다음에 어렵다고 해서 자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고요. 본인 지분을 유지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분을 넘긴 경우가 있어서 추징된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사후 관리 요건들을 다 지키셔야 되는데 보통은 종사하는 직원 임원 취업 기간 그다음에 대표이사 취업은 3년 안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요건을 다 충족하는데 자산 처분이라든지 지분 유지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급여 수준을 못 맞춰서 추징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유한솔 : 이런 사전, 사후의 조건들이 충족해야 될 게 정말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 업계에서는 또 그간 성공했던 사례들을 보고 우후죽순 뛰어든 측면도 있다 보니까 매출도 요즘 예전 같지 않고 여러모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안수남 :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상속이 이루어져서 현금 동원 능력이 없는 급하게 급매로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베이커리에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 부를 부담을 낮추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이게 일부 소수의 악용된 케이스를 두고 업종 전체에 낙인을 찍는다 이런 업계의 불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안수남 : 그리고 베이커리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행업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경영이 단순화돼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성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유통업 같은 경우도 가장으로 경영을 하시면서 가업 승계를 해 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초점이 안 맞춰지고 베이커리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유한솔 : 일부 사례를 가지고 업종 전체를 일반화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마찬가지 맥락에서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국세청에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베이커리 카페보다는 다른 쪽, 세차장 이런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안수남 : 세차장 같은 경우도 규모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에 다르기 때문에 업종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심사를 받으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업종 여부부터 해당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솔 : 무엇이든 좋았던 취지 자체에서 벗어나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는 늘 있었는데 중소기업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 자체가 색을 잃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안수남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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