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1만5천건 전수조사…고위험 가해자 7일 내 구속영장(종합)

최은수 기자 2026. 3.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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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성 범죄 1만5000여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발표 당시 이미 현장에 지침으로 내려보낸 내용으로, 이번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다시 강조된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조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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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후 재발방지 나서
법무부와 전자발찌 정보 공유·스마트워치 연동
시도청·경찰서별 TF 구성…생활안전부장·서장 팀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성 범죄 1만5000여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조치도 내려졌다.

경찰청은 18일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수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찰서장이 직접 주관한다. 수사 중인 1만5000여건을 우선 점검한 뒤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건으로 순차 확대된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 단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시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서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전수조사 결과를 본청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됐다. 특히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속영장 신청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명시적으로 강화했다.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와 4호(유치장 구금)도 동시·필수 집행하도록 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발표 당시 이미 현장에 지침으로 내려보낸 내용으로, 이번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다시 강조된 것이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는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안전조치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당국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책임자 감찰 및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이번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등을 망라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또 시도청장·경찰서장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엔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답하고 불리한 부분은 대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로, B씨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사건 전 B씨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검거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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