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산후조리·교통비 둘째부터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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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며,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둘째부터 더 많이 지급한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청 및 사용 기간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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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며,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둘째부터 더 많이 지급한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청 및 사용 기간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을 일괄 지급하던 '임산부 교통비' 역시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확대되며,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늘어난다. 바우처 사용 기한 역시 출산 후 1년까지 연장돼 산모와 가정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바우처 사용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모두 서울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해당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이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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