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암호화폐 5가지 범주로 구분…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68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양 기관이 추진 중인 규제 조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다수의 암호화폐가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SEC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를 기본적으로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규정했다. 다만, 해당 자산이 투자 계약 형태로 판매될 경우에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디지털 상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능과 수요·공급 구조에 기반해 가치를 가지는 자산으로 정의됐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도지코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SEC는 이러한 자산이 네트워크 사용과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디지털 수집품은 NFT나 팬 토큰처럼 예술, 음악, 영상, 게임 아이템 등과 연계된 자산을 의미한다. 밈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토큰 역시 여기에 포함되며,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표현적·문화적 가치가 강조된다.
디지털 도구는 회원권, 티켓, 인증서 등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자산으로 분류됐다. 이는 기존의 유틸리티 토큰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특정 법안 기준을 충족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서 제외되지만, 구조나 운용 방식에 따라 일부는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반면 디지털 증권은 명확히 증권으로 간주된다. 토큰화된 주식과 같은 실물 자산 기반 토큰(RWA)이 대표적이며, 온체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SEC는 이번 지침에서도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하우이 테스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향후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잣대로 계속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분류 체계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한 자산이라도 판매 방식과 구조에 따라 증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와 투자자 모두에게 보다 정교한 법적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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