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상품', 한국은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는? [이슈크래커]

장영준 기자 2026. 3.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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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제미나이 생성 AI이미지)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의 분류 체계를 제시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이에 맞춰 상품거래법(CEA)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도 모든 법 영역에서 단일하게 '상품'으로 완결 지은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등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범주로 해석하는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비트코인을 상품이나 기존의 화폐가 아닌, 현행법상 우선 '가상자산'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엇갈리는 비트코인의 정체와 한국 내 법적 지위를 짚어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확실한 울타리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연합뉴스)

현재 한국의 법 체계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입니다. 이 법 조문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됩니다.

비트코인은 이 정의에 부합해 현행법상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체계가 함께 작동하며 관리되고 있습니다.

증권과 가상자산의 구분 기준, 한층 분명해져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연합뉴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이 될 수는 없을까요? 최근 제도의 변화로 이 경계는 이전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올해 1월 15일, 토큰증권(STO)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정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계약 내용과 이용 약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계약증권처럼 특정 발행 주체의 공동사업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와 거리가 있어 현행 한국 규제 체계에서는 통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으로 이해됩니다. 결과적으로 증권성이 있으면 자본시장법, 그렇지 않으면 가상자산 규율이 적용되는 방향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돈은 아닙니다"…법정통화 불가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사진공동취재단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보지 않으며, 한국은행권(원화)처럼 법에 의한 강제통용력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으로 월급이나 대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거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한국 내에서 비트코인은 강제통용력을 가진 화폐도, 통상적인 자본시장법상 증권도 아니며, 거래와 이전이 가능한 가상자산으로 취급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