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100만원 놔두고 줄행랑... 가방 열어보니 현금 1억·카드 84장 '우수수'

정진명 기자 2026. 3.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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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카드로 1억여원의 현금을 인출해 달아나려던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다량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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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30대 남성 2명 검거… 보이스피싱·도박 조직 연관성 집중 수사
1억여원의 현금 인출한 일당에게서 압수한 현금 가방.연합뉴스


타인 명의 카드로 1억여원의 현금을 인출해 달아나려던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다량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상한 남성이 현금을 마구 인출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즉각 출동했으나, 이들은 돈을 챙길 새도 없이 ATM 위에 1만원권 100여장을 그대로 남겨둔 채 도주했다.

경찰은 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과 인근 수색을 통해, 신고 접수 30여 분 만인 오후 4시 56분께 범행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이들을 체포했고, 검거 당시 용의자들의 가방에서는 5만원권 1억1천만원과 타인 명의 체크카드 84장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인출해 근처 사무실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 있던 2명을 추가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과 카드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대형 범죄 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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