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사·시신 유기 혐의 친모…숨지게 한 딸 ‘초교 입학연기 제도’ 악용해 범행 은폐 시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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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이 이미 사망한 상태인 딸에 대해 '입학 연기 제도'를 신청,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18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인 30대 여성 A씨가 교육당국에 '입학 연기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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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이 이미 사망한 상태인 딸에 대해 '입학 연기 제도'를 신청,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18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인 30대 여성 A씨가 교육당국에 '입학 연기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는 만 6세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발육·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입학을 늦출 수 있는 제도로, 입학 예정년도의 전년도에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당시 3세였던 친딸 B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안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배정받았던 초등학교 측에서는 B양에 대한 입학연기 시한이 종료돼 재차 취학통지서를 발송했으나 B양이 등교하지 않아 경찰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복이나 추가 신청 등 입학연기 제도를 정확히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추가 조사 중"이라며 "A씨의 진술로 파악된 범행 시기 또한 사실여부를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A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B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C씨도 A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A·C씨는 연인 관계로, C씨가 B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서 진행 중인 B양 시신 수색을 진행 중이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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