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2심 첫 재판…중계 허가
[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2심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재판부가 이 전 장관 재판 중계를 허가하기도 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방금 전 이 전 장관 2심 재판부가 재판 전 과정에 대한 중계를 허가해, 전 국민이 법정에 선 이 전 장관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의 항소 이유 설명이 진행됩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하달까지 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형량도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해, 특검은 2심에서 직권남용 부분과 형량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늘 재판은 빠르게 종료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명태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명 씨가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놓쳤다"며 불출석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됐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사기 범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기소했다"며 특검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중기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부탁해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 3천3백만원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일 오 시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인 오는 20일에 명 씨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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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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