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가조작 무죄’ 김건희 방조 혐의 추가…2심에 공소장 변경 신청

김지은 기자 2026. 3. 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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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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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살인혐의)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2심에서는 방조 혐의까지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김 여사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계좌가 통정매매에 동원됐고 김 여사가 이에 적극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계좌를 맡기는 대가로 작전 세력에게 주기로 한 수수료 40%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았고 △주식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거치는 증권사와의 통화 녹음을 과도하게 우려한 데다 △김 여사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그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세력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작전세력이 자신의 주식을 싸게 팔아치우자 김 여사가 화를 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라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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