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억 찍었다" 손흥민 '에테르노 청담' 보유세만 4억...아이유는 1.5억

전형주 기자 2026. 3. 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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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면 1년 보유세가 얼마나 될까.

가수 아이유부터 축구선수 손흥민까지 유명인 다수 거주하는 '에테르노 청담'의 보유세가 최고 4억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8일 부동산 세금계산 플랫폼 셀리몬으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가인 에테르노 청담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19층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464.11㎡의 보유세는 올해 4억760만원(1주택 가정)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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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의 손흥민이 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6차전 토트넘 홋스퍼와 슬라비아 프라하(체코)의 경기에 앞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AP=뉴시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면 1년 보유세가 얼마나 될까. 가수 아이유부터 축구선수 손흥민까지 유명인 다수 거주하는 '에테르노 청담'의 보유세가 최고 4억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유세 자체가 경기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에 육박하는 것.

18일 부동산 세금계산 플랫폼 셀리몬으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가인 에테르노 청담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19층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464.11㎡의 보유세는 올해 4억760만원(1주택 가정)에 달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200억6000만원)보다 125억원 이상 오른 325억7000만원으로 이에 따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손흥민이 분양받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올해 보유세로만 1억5000만원을 내게 됐다. 그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공시가격이 125억원 이상 오른 영향이다. /사진=뉴스1

가수 아이유도 에테르노 청담 주민이다. 아이유가 거주하는 전용면적 229.4684㎡ 공시가격도 1년 만에 57억원 이상 올라 151억2000원이 됐다. 정부가 정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와 같지만, 집값 상승분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아이유의 주택 보유세도 올해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주택인 아이유는 재산세 4486만9212원(에테르노청담 4421만원, 양평 단독주택 64만원), 종부세는 8983만5882원에 달한다. 농어촌특별세액(종부세 20%)을 더하면 총보유세는 1억5267만2270원 수준이다. 대기업 직장인의 1년 연봉보다 큰 금액이다. 지난해보다 48.35% 올랐다.

2주택자인 아이유는 공제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아이유는 에테르노 청담 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에테르노 청담은 전용면적 229.4684㎡ 는 23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에테르노청담'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325억원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585만가구 중 공시가격 상위 1위 단지는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전용면적 464.11㎡)'으로 올해 공시가격 325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200억6000만원에서 125억10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강남구 에테르노 청담. /사진=뉴시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뺀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액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상승률인 3.6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18.67%나 급등했다. 2007년(28.4%)과 2021년(19.9%)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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