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북송금 조작 밝힌 김광민, 하위 20% 이의신청

김성진 기자 2026. 3. 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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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위한 기여 반영 안돼"

이화영 변호인,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

6·3지선 부천시장 경선서 20%감산 패널티

경기도당 공관위에 이의 신청했지만 기각 돼

"이건태 의원이 정치적 배제한 것 아니냐" 주장

이건태 "평가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 아냐"

도당 관계자 "한 항목으로 평가 결정되지 않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2026.3.18. 출처 김광민 페이스북

수원지검 연어·술파티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을 밝혀 온 김광민 변호사(경기도의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공천 및 경선에서 20% 감산 벌점을 받아 사실상 경선 통과가 어려워진다. 김 변호사 측은 현행 평가 지표가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뒤 다음 날인 9일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지난 17일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중앙당 공천신문고에 추가로 이의 신청을 했다.

김 변호사는 공천신문고 이의 신청서를 통해 "2023년 중순, 당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던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며 "오직 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기꺼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전면에 나섰다. 정치적 생명과 형사적 리스크를 온전히 내던진 철저한 선당후사의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9월 26일에는 구치소 교도관과 물리적 실랑이까지 불사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탄원서를 반출해냈다"면서 "이 탄원서는 검찰의 조작 논리를 깨뜨리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핵심적인 방어기재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9월 26일 조선일보 보도. 2026.3.18. 조선일보 갈무리

김 변호사는 연어·술파티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을 이끌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부터 5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그럼에도 저는 경기도의회 입법추진단장을 맡아 동료 의원들의 활동을 견인했고, 매서운 겨울 거리의 투쟁 현장을 지킨 공로로 '당대표 1급 포상'까지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지방의원 평가 기준은 ▲도덕성(20%) ▲공약 이행(10%) ▲의정활동(38%) ▲지역활동 및 당무 기여도(32%) 등이다. 김 변호사는 지역활동과 당무 기여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현직 지역위원장(이건태 국회의원, 경기 부천시병)의 개입이 하위 20%를 받는 데 영향을 줬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중앙당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번 하위 20%라는 가혹한 결과의 이면에 현 지역위원장의 철저한 '사적 보복'과 '정치적 배제'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면서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추천했음에도 저의 (민주당) 검찰개혁 티에프(TF) 참여마저도 철저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김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한 민들레 질의에 "(선출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서 "선출직 평가 결과를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며, 개인적으로도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 TF 참여 전문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등을 종합 고려했다. TF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사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참여를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김현철 변호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민들레는 권혁성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이의를 기각한 이유와 김 변호사가 주장한 평가 지표 문제 등에 대해 전화 통화와 문자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는 개별 통보이기 때문에 공관위원장 외에는 알 수 없다. 공관위원들에게도 비공개"라며 "정량평가는 항목 지표가 많다. 어느 단순한 한 항목의 표차로 벌어지거나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mindle1987@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