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적한 ‘비싼 교복값’…광주 27개 업체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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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가격을 짬짜미한 광주 지역 교복 업체 27곳에 과징금 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광주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교복 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사전에 낙찰 업체를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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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가격을 짬짜미한 광주 지역 교복 업체 27곳에 과징금 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광주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교복 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사전에 낙찰 업체를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는 합의된 낙찰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의 낙찰을 도왔다고 한다.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제도’에 따라 개별 학교는 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납품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의 담합 행위는 2021~2023년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가운데 총 260건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최소 한 건에서 최대 34건, 평균 16.6건 꼴이다. 그 결과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업체들이 답합을 통해 낙찰받은 계약은 평균 5.9건, 최대 12건에 달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4629만원이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공론화한 뒤 광주지검도 수사에 착수해, 2023년 4월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같은해 12월 광주지법도 업자들에게 벌금 300만~1200만원을 선고했고, 이듬해 9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학생들의 교복 구매 가격을 직접 높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한 뒤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는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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