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등 67개 항목 줄줄이 ‘인상 대기중’…공시가 상승률 ‘3배 점프’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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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급등하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수가 올 하반기부터 전년 대비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에도 영향을 끼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9.16%로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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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 49만가구로↑
보유세 전년보다 1조이상 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에 영향
은퇴자 등 경제부담 가중될 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급등하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수가 올 하반기부터 전년 대비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에도 영향을 끼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은 총 5조3000억 원으로 주택분 1조7000억 원, 토지분 3조6000억 원이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2026년 종부세는 약 63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목별로 보면 우선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이 지난해 31만8000가구에서 올해 48만7000가구로 53% 급증한다. 신규 편입 가구의 평균 세액을 보수적으로 100만 원으로 가정해도 1700억 원이 늘어난다. 기존 납부자 54만 가구도 전국 평균 공시가 9.16% 상승에 따른 누진 효과를 감안하면 평균 20% 내외 세액이 오를 것으로 보여 약 3400억 원 증가가 예상된다. 토지분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3.35%를 단순 반영하면 1200억 원 는다.
재산세 고지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주택분 재산세를 6조2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공시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세 부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 적용을 감안하더라도 5000억∼6000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산하면 올해 보유세 세수 증가분은 1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다만 이는 현행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유지한다는 전제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80%)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만큼 세수 증가분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9.16%로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돈다. 가파른 상승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인상으로도 이어져 근로소득 등 현금 흐름 없이 노후 대비용 부동산을 보유한 세대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건보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 자격,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 총 67가지 행정지표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도 밝힌 상태다.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부담이 커지는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탓에 이들 지역 아파트는 거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매도도 여의치 않은 이른바 ‘외통수’에 놓인 셈이다.
장상민·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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