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 지휘권은 '괴물청장' 막는 예외적 장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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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은 중수청장이 '괴물청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감독하는 구조 때문에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과 인사권에 관한 부분은 중수청이 권력기관화 되고,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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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대한 장관 지휘권은 '문민 통제수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8. kmn@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is/20260318120328069fvcc.jpg)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은 중수청장이 '괴물청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감독하는 구조 때문에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과 인사권에 관한 부분은 중수청이 권력기관화 되고,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 사무 전반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장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중수청장이 괴물청장으로 될 수 있다면, (행안부) 장관은 괴물 장관으로 될 수 없냐"고 반문하자, 윤 장관은 "(중수청의) 수사는 장관의 개별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장관의 지휘권은) 중수청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문민 통제수단"이라며 "어떠한 경우가 있든 간에 장관의 개별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우려가 충분히 내재돼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는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의 수사권한이 아니다"며 "이는 공수처의 수사영역이기 때문에 중수청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정치 탄압을 한다든가 편파수사를 하는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8. kmn@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is/20260318120328235hztt.jpg)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 보장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법률적인 지식과 경찰보다 고도의 수사능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수사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이 필요한데 지금 구조는 그렇지 않아서, 우수 인재들이 중수청에 오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검찰청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와도 신분상 변화가 없다"며 "검사로서 누리고 있었던 일반 공무원보다 더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청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그 특권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보다 신분보장이 약하다"며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 3분의 2만 찬성하면 부적격으로 면직될 수 있어, 행안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법 제28조는 적격심사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부적격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중수청장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면직을 건의하게 되는데, 이 구조가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는 검찰에도 있는 제도"라며 "구성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구성원들로 하여금 시민사회, 학계, 변호사회 등에서 심사 결과를 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의 경우 7년에 한 번씩 적격심사를 받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이는 그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는 수사관은 중수청 내에서 근무해온 인력"이라며 "중수청의 모든 수사관들이 적격심사 결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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