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저탄소 전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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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 저탄소 전환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최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근거로 기업들이 저탄소 공정 전환에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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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 저탄소 전환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최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철강산업은 탄소 배출 비중이 높아 세계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에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하지만 기업 투자 부담이 커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국내 용광로 11기를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전환하는데 약 47조 원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데 정부 '수소환원제철 실증 플랜트 사업' 국비 지원액은 약 3088억 원에 불과하다.
개정법안은 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 같은 대체연료 도입부터 저탄소 공정 설비 구축까지 전 과정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담았다. 이를 근거로 기업들이 저탄소 공정 전환에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려면 산업 현장 현실과 기술 수준, 투자 여건을 함께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감축 의무만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