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 “비트코인 ‘타인의 경영에 따른 수익 기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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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은 주식·채권·파생결합증권·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해석지침에 따르면 SEC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디지털 증권 등으로 분류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상품에 대해 "타인의 필수적 경영 노력으로부터의 수익 기대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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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투자·공동사업 등 요건
1946년 미국 대법원이 제시
비트코인은 특정 발행인 아닌
시스템·시장수급이 가치 결정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은 주식·채권·파생결합증권·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증권인가 상품인가’라는 논란에 대한 답이 나오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관 자금이 본격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날 공개된 해석지침에 따르면 SEC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디지털 증권 등으로 분류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상품에 대해 “타인의 필수적 경영 노력으로부터의 수익 기대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1946년 미국 대법원이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자금 투자, 공동 사업,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기대, 제3자에 의한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할 때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특정 발행인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과 시장 수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디지털 상품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SEC의 논리다.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1차적 규제 권한은 엄격한 SEC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테두리로 넘어갈 전망이다.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는 지니어스법의 입장도 이번 해석지침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반해 블록체인에 기재된 디지털증권(토큰증권(STO))은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18일 비트코인은 7만4000달러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어 당장 시세가 반응하지는 않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짓눌러 왔던 증권성 논란이 해소되면서 중장기적으론 기관 자본의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연금·보험·국부펀드 등 보수적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들도 법적 리스크 없이 상품 구조를 운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심지훈 디지털경제협의회장은 “SEC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정리하면서 증권성 논란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이에 따라 기관 투자 유입과 ETF 상품 확대 등 중장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SEC와 CFTC의 관리 역할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 기관의 공조와 정보 공유, 공동 감독 체계는 오히려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제도화가 한층 진전되면서 국내에서도 표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심 회장은 “미국 규제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둘러 투자자 보호와 제도권 편입을 동시에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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